2028 ESG 공시 의무화|적용 대상·공시 위치·준비 일정 한 번에 정리

2028 ESG 공시 의무화|적용 대상·공시 위치·준비 일정 한 번에 정리

2028 ESG 공시 의무화|적용 대상·공시 위치·준비 일정 한 번에 정리

2028년부터 국내 지속가능성 공시가 법정공시(사업보고서)로 의무화됩니다. 첫 대상은 연결자산총액 10조원 이상 코스피 상장사이지만, 공시에 쓰이는 정보는 2027회계연도(FY2027) 데이터입니다. 즉 “2028년 공시”라는 표현과 달리, 실제 준비는 2026년 하반기부터 시작해야 하는 일정입니다. 이 글은 누가 · 언제 · 어디에 · 무엇을 공시해야 하는지를 기준 문서 형태로 정리하고, 기업이 단계별로 무엇을 갖춰야 하는지 실무 관점에서 안내합니다.

핵심 요약 3줄

  • 대상·시기 — 2028년(FY2027) 연결자산총액 10조원 이상 코스피 상장사부터, 2029년 5조원 이상으로 확대. 공시 위치는 자본시장법상 사업보고서.
  • 준비 기준 — 첫 공시 정보가 2027회계연도 데이터이므로, 데이터 관리체계는 2027년이 시작되기 전(2026년 하반기)에 설계돼야 합니다.
  • 핵심 과제 — 공시문안 작성이 아니라 공시 범위·담당부서·산정기준·증빙 관리체계를 정하는 일. 지속가능경영보고서 발간 경험이 있어도 연결 범위·내부검토 절차는 별도 점검이 필요합니다.
목차
  1. 2028 ESG 공시 의무화란
  2. 적용 대상과 시기 (단계별 일정표)
  3. 우리 회사가 대상인지 확인하는 3가지 관점
  4. 어디에·무엇을 공시하나 — 사업보고서 법정공시의 의미
  5. 유예·검증 쟁점 (Scope 3·제3자 인증·세이프하버)
  6. 단계별 준비 일정 로드맵
  7. ESG 공시 준비 수준 자가진단
  8. 자주 묻는 질문 (FAQ)

12028 ESG 공시 의무화란

금융위원회는 2026년 7월 8일 당정협의회에서 「지속가능성(ESG) 공시 제도화 방안(최종안)」을 발표했습니다(금융위원회 보도자료). 이로써 그동안 불확실했던 도입 시기·적용 범위·공시 형식이 확정됐습니다.

핵심은 두 가지입니다. 첫째, 첫 의무공시가 2028년에 시행되지만 공시 대상 정보는 2027회계연도(FY2027) 데이터라는 점. 둘째, ESG 공시가 도입 첫해부터 한국거래소 공시가 아니라 자본시장법상 사업보고서(법정공시)로 이루어진다는 점입니다. 재무공시에 준하는 책임이 따르는 정보로 격상된 셈입니다.

제도 초기 의무공시는 환경·사회·지배구조 전 영역이 아니라 KSSB 제1호(일반 요구사항)의 작성 원칙 위에서 제2호(기후 관련 공시)를 적용하는 구조입니다. 따라서 이 글의 초점도 온실가스 배출량, 기후 위험·기회, 전략·재무영향을 관리하는 체계에 맞춰져 있습니다.

제도화 방안 vs KSSB 공시기준 — 금융위의 제도화 방안은 “누가·언제·어디에 공시하는가”를 정합니다. KSSB 공시기준은 “기후 정보를 어떤 원칙과 항목으로 작성하는가”를 정합니다. 두 축을 구분해서 이해해야 준비 방향이 흔들리지 않습니다.

2적용 대상과 시기 (단계별 일정표)

최종안은 기업 규모에 따라 대상을 단계적으로 확대합니다. 아래 표는 “언제부터, 어떤 회계연도 정보를, 어떤 기업이” 공시하는지를 한눈에 정리한 것입니다.

적용 단계공시 시점 (기준연도)적용 대상
1단계2028년 (FY2027)연결자산총액 10조원 이상 코스피 상장사
2단계2029년 (FY2028)연결자산총액 5조원 이상 코스피 상장사
확대 검토2030년연결자산총액 2조원 이상 코스피 상장사 (2028·2029년 상황 평가 후 결정)
제3자 인증2030년~공시정보 인증 의무화 예정 (범위·수준은 법령 개정 시 확정)
Scope 3최초 공시 후 3년 유예가치사슬 전반의 온실가스 배출량 (10조원 기업 2031년, 5조원 기업 2032년부터)

도입 첫해에는 자산과 매출이 모두 연결 기준 10% 미만인 종속회사를 공시 범위에서 제외하는 방안이 제시됐습니다. 다만 주요 종속회사·해외법인의 데이터를 어떤 기준으로 취합할지는 기업이 미리 정해야 합니다.

3우리 회사가 대상인지 확인하는 3가지 관점

이번 공시는 연결 기준으로 설계돼 있어, 본사만 준비한다고 끝나지 않습니다. 또 직접 대상이 아니어도 공급망을 통해 영향을 받을 수 있습니다. 따라서 “우리 회사가 2028년 직접 대상인가”만 볼 게 아니라 다음 세 가지를 함께 확인해야 합니다.

  1. 직접 공시 대상 시점 — 우리 회사의 연결자산총액·상장시장 기준으로 몇 년차에 해당하는지.
  2. 연결 종속회사로서 자료 제출 시점 — 공시 대상기업의 종속회사라면 연결 기준 온실가스·기후 정보를 본사에 제출해야 할 수 있습니다.
  3. 공급망(Scope 3) 데이터 요청 가능성 — 주요 고객사·원청사의 Scope 3 산정을 위해 구매량·원재료·물류·제품별 배출량 데이터를 요청받을 수 있습니다.

즉 직접 대상 여부뿐 아니라 연결 범위 포함 여부주요 고객사의 Scope 3 산정 참여 가능성까지 점검해야 준비 범위를 정확히 잡을 수 있습니다. 공급망 대응이 필요한 기업은 공급망(Scope 3) 데이터 대응을 함께 검토하시기 바랍니다.

4어디에·무엇을 공시하나 — 사업보고서 법정공시의 의미

가장 큰 변화는 공시 위치입니다. ESG 정보가 자본시장법상 사업보고서에 편입된다는 것은, 기존 지속가능경영보고서처럼 “데이터를 산출해 공개”하는 접근을 넘어 재무공시에 준하는 데이터 관리·검증·내부통제가 필요하다는 뜻입니다.

보고서 발간과 무엇이 다른가

지속가능경영보고서 발간 경험은 중요한 기반입니다. 다만 “기존 보고서에 정보가 있다”는 것과 “그 정보를 법정공시에 쓸 수 있다”는 것은 다른 문제입니다. 공시 단계에서는 다음 질문에 답할 수 있어야 합니다.

  • Scope 1·2 배출량은 어느 법인·사업장을 포함해 산정했는가
  • 연결재무제표의 보고범위와 기후정보의 보고범위가 일치하는가
  • 배출계수·활동자료·재생에너지 적용기준이 문서화돼 있는가
  • 중요한 물리적 위험과 전환 위험을 식별했는가, 그것이 전략·투자계획에 반영돼 있는가
  • 기후 정보가 재무정보와 일관되게 설명되는가
  • 추정값·가정을 썼다면 근거와 검토기록이 남아 있는가

보고서 발간이 최종 콘텐츠의 완성도를 중시했다면, 공시 준비는 정보가 만들어지고 검토·승인되는 과정의 신뢰성이 더 중요합니다. 그래서 ESG 공시 대응은 문안 작성 프로젝트가 아니라, 내부 데이터·의사결정 구조를 정비하는 프로젝트로 접근해야 합니다.

공시를 가능하게 하는 4대 관리체계

관리체계핵심 내용
① 공시 범위 관리어떤 법인·종속회사·사업장을 포함할지 확정. 재무 연결 범위와 기후 정보 범위의 차이를 설명할 수 있어야 함.
② 부서 역할·책임재무·전략/리스크·환경/에너지·생산/시설·구매/물류·IR/공시/법무가 각자 담당. ‘작성·검토·승인·증빙보관’ 역할까지 구분.
③ 데이터·증빙 관리최종값뿐 아니라 정의·범위·기준시점·단위·산정식·원천자료·수정이력까지 관리.
④ 위험·기회의 경영 연계기후 위험·기회가 전략·사업모델·재무계획·투자에 미치는 영향을 기존 리스크 관리와 연결.

5유예·검증 쟁점 (Scope 3·제3자 인증·세이프하버)

제도 안착을 위해 몇 가지 완화·유예 장치가 함께 설계됐습니다. 직접 대상 기업이라도 이 쟁점들을 알고 있어야 준비 우선순위를 잡을 수 있습니다.

  • Scope 3 유예 — 기업별 최초 공시 후 3년 유예. 다만 데이터 확보에 시간이 오래 걸리는 항목이므로, 유예기간에 주요 배출원 선별과 확보 가능 데이터 정리를 시작하는 것이 현실적입니다.
  • 제3자 인증(검증) — 공시 의무화 2년 뒤인 2030년부터 도입 예정. 인증 범위·수준은 향후 법령 개정에서 확정됩니다. 인증에 대비하려면 원천자료·산정과정·승인이력이 추적 가능해야 합니다.
  • 종속회사 제외 기준 — 도입 첫해에는 자산·매출이 모두 연결 기준 10% 미만인 종속회사를 범위에서 제외하는 방안이 제시됐습니다.
  • 책임 완화(세이프하버) — 예측·추정 정보에 대한 면책, 도입 초기 사업연도의 배상·과징금 감경 등 초기 부담을 줄이는 장치가 함께 검토되고 있습니다(세부 내용은 입법 과정에서 확정).
유예의 핵심 오해 — “공시 의무가 유예됐다 = 준비를 미뤄도 된다”가 아닙니다. 특히 Scope 3와 제3자 인증은 데이터·증빙 체계가 뒷받침돼야 하므로, 유예기간이 곧 체계를 만드는 기간입니다.

6단계별 준비 일정 로드맵

준비는 “데이터부터 모으기”가 아니라 “현황 진단 → 관리체계 구축 → 모의 공시 → 실제 공시”의 순서로 진행하는 것이 안전합니다. 현황 진단 없이 데이터부터 모으면 기준이 계속 바뀌고, 관리체계 없이 문안부터 쓰면 근거가 부족해집니다.

준비 시기핵심 목표주요 추진과제 · 대표 산출물
2026년 하반기공시 범위·기후공시 준비 수준 진단적용 시점·연결 범위 확인, KSSB 갭 분석, 담당부서 지정 → 대상 검토표·갭 분석표·추진계획
2027년 상반기기후 데이터 관리체계 가동지표 정의, Scope 1·2 관리, 증빙관리, 종속회사 자료취합 → 데이터 정의서·수집양식·R&R
2027년 하반기KSSB 기후 모의 공시 · 신뢰성 점검초안 작성, 수치 검토, 재무영향 연계, 개선과제 도출 → 모의 공시안·점검표·개선계획
2028년 상반기첫 법정공시 대응연간 데이터 마감, 최종 검토·승인, 대외 질의 대응 → 최종 공시안·증빙 인덱스·Q&A

흐름으로 요약하면 이렇습니다: 공시 범위·현재 수준 진단 → 데이터 관리체계 구축 → 모의 공시와 사전점검 → 실제 공시 및 사후 개선. 첫 공시 대상 기업이라면 2026년 하반기에 진단과 추진계획을 마치고, 2027년부터 실제 데이터 관리를 가동해야 합니다. 자세한 단계별 실무 과제는 별도 로드맵 문서에서 이어서 다룹니다.

7ESG 공시 준비 수준 자가진단

현재 우리 회사가 어느 단계에 있는지 아래 항목으로 점검해 볼 수 있습니다. 체크되지 않은 항목이 많다면, 문안 작성보다 현황 진단과 데이터 관리체계 정비가 먼저입니다.

공시 대상·범위

  • ESG 공시 적용 예상 시점을 확인했다
  • 연결재무제표에 포함되는 종속회사·사업장 목록이 정리돼 있다
  • 법인별 기후 데이터 보유 여부와 담당자를 파악했다
  • 기후 데이터 관리범위와 재무 연결 범위의 차이를 확인했다

공시기준·추진조직

  • KSSB 제1호·제2호 요구사항을 검토했다
  • 공시 항목별 작성·검토 부서가 지정돼 있다
  • 재무·전략·리스크·환경·생산·구매 부서가 준비에 참여하고 있다
  • 경영진·이사회가 판단할 사항을 별도로 관리하고 있다

데이터·증빙 관리

  • Scope 1·2 배출량의 조직경계·산정방법이 문서화돼 있다
  • 사업장·종속회사별 에너지·온실가스 데이터를 관리하고 있다
  • 주요 기후 데이터를 월별 또는 분기별로 수집하고 있다
  • 최종 수치와 활동자료·배출계수를 연결할 수 있다
  • 추정값·가정·기준 변경의 근거를 기록하고 있다

기후공시·모의 공시

  • 중요한 기후 위험·기회를 식별했다
  • 기후 위험이 전략·재무에 미치는 영향을 검토했다
  • KSSB 기준에 따른 모의 공시 계획이 있다
  • 공시정보와 재무정보의 일관성을 검토할 절차가 있다
  • 사전점검·제3자 인증에 대비한 증빙체계를 갖추고 있다

8자주 묻는 질문 (FAQ)

Q1. 2028년 ESG 공시 의무화 대상은 어디인가요?
첫 대상은 연결자산총액 10조원 이상 코스피 상장사입니다. 이들은 2028년에 2027회계연도 정보를 사업보고서로 공시합니다. 2029년에는 5조원 이상으로 확대됩니다. 직접 대상이 아니어도 공시기업의 종속회사·주요 협력사라면 연결 기준 기후정보나 Scope 3 데이터를 요청받을 수 있습니다.
Q2. 2028년 공시인데 왜 2026년 하반기부터 준비하나요?
첫 공시에 쓰이는 정보가 2027회계연도 데이터이기 때문입니다. 2027년 1월부터 발생하는 데이터를 같은 기준으로 수집하려면, 그 전에 공시 범위·담당부서·산정기준·증빙 관리방식이 정해져 있어야 합니다. 2027년에 착수하면 이미 발생한 데이터를 다시 찾거나 재산정해야 할 수 있습니다.
Q3. 지속가능경영보고서를 발간한 기업도 별도 준비가 필요한가요?
필요합니다. 발간 경험은 중요한 기반이지만, 온실가스·기후대응 정보가 보고서에 있다는 이유만으로 법정공시 준비가 끝난 것은 아닙니다. 연결 범위·산정기준·기후 위험/기회·재무영향·원천자료·내부검토 절차를 KSSB 요구사항에 맞춰 별도로 점검해야 합니다.
Q4. ESG 공시는 ESG 담당부서가 총괄하면 되나요?
기준·일정은 총괄할 수 있지만 단독 준비는 어렵습니다. 재무·회계(재무영향·사업보고서 연계), 전략·리스크(위험·기회), 환경·에너지(온실가스·에너지), 생산·시설·구매·물류(활동자료·향후 Scope 3)가 함께 참여해야 합니다.
Q5. 해외법인·종속회사 데이터도 준비해야 하나요?
연결 범위에 포함되는 해외법인·종속회사라면 필요할 수 있습니다. 법인별 배출량·에너지 사용량·기후 위험·설비투자 정보를 본사 기준으로 취합할 수 있는지 확인하고, 산정기준·증빙 관리가 다르면 통일하거나 차이를 설명할 수 있어야 합니다.
Q6. Scope 3는 유예되므로 지금 준비하지 않아도 되나요?
공시 의무가 유예됐을 뿐 데이터 준비까지 미뤄도 된다는 뜻은 아닙니다. Scope 3는 구매·물류·출장·통근·제품 사용 등 가치사슬 전반을 다루며 여러 부서·협력사에서 데이터를 확보해야 하므로, 유예기간에 주요 배출원 선별과 확보 가능 데이터 정리가 필요합니다.
Q7. 모의 공시는 언제 진행하는 것이 적절한가요?
2027년 상반기에 데이터 관리체계를 가동한 뒤, 2027년 하반기에 첫 모의 공시를 진행하는 것이 적절합니다. 일정 기간 실제 데이터를 수집한 뒤 작성해야 누락정보·산정기준 차이·증빙 부족·검토 지연을 실제 공시 전에 발견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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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ESG연구원은 기업의 공시 적용 예상 시점과 현재 관리현황을 바탕으로 KSSB 대비 대응 가능 수준, Scope 1·2 산정·증빙 수준, 기후 위험·기회의 전략·재무 연계, 첫 공시 전 우선 개선과제를 진단하고 단계별 로드맵을 제시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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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본 글은 2026년 7월 발표된 「지속가능성(ESG) 공시 제도화 방안(최종안)」과 KSSB 공시기준을 바탕으로 작성됐습니다. 향후 자본시장법 개정과 세부 지침 발표에 따라 일부 내용은 변경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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