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기업 ESG 공시 의무화 이야기가 나오면 중소·중견 협력사에서는 이런 질문을 많이 합니다.
“공시 대상도 아닌데 우리 회사까지 준비해야 하나요?”
결론부터 말하면, 협력사가 곧바로 법정 ESG 공시를 해야 한다는 의미는 아닙니다.
하지만 거래하는 고객사가 공시 대상 기업이거나 글로벌 기업이라면 상황은 달라집니다. 고객사가 자신의 지속가능성 정보를 작성하기 위해 협력사와 공급망에서 발생하는 데이터까지 확인해야 하기 때문입니다.
정부가 확정한 지속가능성 공시 로드맵에 따르면 2028년에는 2027회계연도 정보를 기준으로 연결자산총액 10조 원 이상 코스피 상장사부터 의무공시가 시작되고, 2029년에는 5조 원 이상 기업으로 확대됩니다. 2028~2029년 운영 상황을 평가한 뒤 2030년부터 2조 원 이상 기업까지 확대하는 방안도 검토됩니다.
Scope 3 온실가스 배출량은 각 기업의 최초 공시 적용 이후 3년간 유예되지만, 공시 준비기업은 그 전에 가치사슬 구조와 공급망 데이터를 파악해야 합니다. 최종 로드맵에서도 공급망 데이터 관리와 Scope 3 산출체계 구축이 후속 과제로 제시되고 있습니다.
따라서 협력사 ESG 준비의 핵심은 공시보고서를 미리 작성하는 것이 아닙니다.
고객사가 요청했을 때 정확한 범위와 기준으로 데이터를 제출하고, 그 수치를 설명할 수 있는 근거자료를 갖추는 것
여기에서 시작하는 것이 현실적입니다.
핵심 요약
- 협력사는 고객사의 ESG 공시 때문에 자동으로 법정공시 대상이 되는 것은 아닙니다.
- 다만 고객사가 가치사슬과 Scope 3 정보를 확보하면서 공급업체에 데이터를 요청할 수 있습니다.
- 가장 먼저 준비할 것은 거창한 ESG 보고서보다 회사 기본정보, 환경·에너지 데이터, Scope 1·2 기초자료, 주요 정책과 실행증빙입니다.
- 고객사마다 별도로 파일을 만드는 것보다 하나의 ESG 대응대장과 증빙체계를 운영하는 편이 효율적입니다.
- 현재 데이터가 없다고 임의의 숫자를 만드는 것보다, 미관리 상태와 향후 확보계획을 명확히 설명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1. 왜 대기업 ESG 공시가 협력사까지 영향을 줄까요?
지속가능성 공시는 해당 기업의 본사 내부 데이터만으로 작성되지 않습니다.
기업이 노출된 지속가능성 관련 위험과 기회를 분석할 때는 사업모델과 가치사슬(value chain)을 함께 검토해야 합니다. 한국회계기준원도 KSSB 적용지원 자료로 가치사슬과 Scope 3 온실가스 배출량을 별도로 다루고 있습니다.
특히 기후공시에서 중요한 것이 Scope 3입니다.
Scope 3는 회사가 직접 배출한 Scope 1이나 구매한 전력에서 발생한 Scope 2를 제외하고, 구매·물류·출장·제품 사용·폐기 등 기업의 가치사슬에서 발생하는 기타 간접 배출량을 의미합니다.
IFRS S2는 Scope 3를 측정할 때 업스트림과 다운스트림을 포함한 전체 가치사슬을 고려하도록 요구하고 있으며, 관련 15개 Scope 3 카테고리 가운데 해당 기업에 적용되는 범위를 검토하도록 합니다.
여기에서 협력사 데이터가 필요해집니다.
IFRS S2는 Scope 3 산정에 다양한 데이터가 사용될 수 있음을 전제로 하면서, 다른 조건이 동일하다면 가치사슬의 특정 활동에서 얻은 데이터를 우선하도록 하고 있습니다. 이러한 1차 데이터에는 공급업체나 가치사슬 파트너가 제공한 계량기 자료, 공공요금 고지서, 공급업체 고유 활동자료 등이 포함될 수 있습니다.
즉, 대기업이 자신의 공시를 준비하면서 다음과 같은 질문을 협력사에 보낼 수 있습니다.
“귀사의 전력 사용량은 얼마입니까?”
“우리 회사에 납품한 제품과 관련된 온실가스 데이터를 제공할 수 있습니까?”
“사업장의 환경·안전·인권 위험을 어떻게 관리하고 있습니까?”
다만 모든 협력사가 모든 데이터를 즉시 제출해야 한다는 뜻은 아닙니다. 실제 요청범위는 고객사의 공시범위, 공급망 관리정책, 제품 특성, 협력사의 중요도와 확보 가능한 데이터 수준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2. 어떤 협력사가 먼저 준비해야 할까요?
법정공시 대상이 아닌 중소기업 전체가 동일한 수준으로 ESG 체계를 갖출 필요는 없습니다.
다음에 해당한다면 우선순위를 조금 높여 준비하는 것이 좋습니다.
고객사가 대기업 또는 글로벌 기업인 경우
국내 공시 의무화 대상에 포함될 가능성이 높은 상장기업이나 해외 지속가능성 공시를 수행하는 글로벌 기업에 납품하고 있다면 고객사의 데이터 요청이 빨라질 수 있습니다.
이미 ESG 설문이나 공급망 평가를 받고 있는 경우
매년 행동규범 서명, ESG 자가진단, EcoVadis, 온실가스 조사 등의 요청을 받고 있다면 별도의 ESG 데이터 관리체계를 만들 필요성이 높습니다.
에너지와 탄소 사용 비중이 높은 업종인 경우
금속, 화학, 자동차부품, 전기전자, 소재·부품 등 고객사 제품의 탄소배출과 밀접한 업종은 온실가스 데이터 요구가 상대적으로 중요해질 수 있습니다.
고객사 매출 비중이 높은 핵심 협력사인 경우
특정 고객사와의 거래비중이 높거나 핵심 원재료·부품을 공급하는 경우 고객사가 공급망 위험과 배출량을 파악하는 과정에서 직접적인 자료 요청을 할 가능성이 있습니다.
해외 고객사가 있는 경우
국내 공시제도 외에도 고객사의 본사 정책과 해외 규제가 별도로 적용될 수 있으므로 국내 의무공시 일정만 보고 준비시점을 결정하는 것은 적절하지 않습니다.

3. 고객사가 실제로 요청할 수 있는 자료
협력사 ESG 요청은 고객사마다 다르지만, 실무적으로는 다음과 같은 범주로 정리할 수 있습니다.
| 구분 | 요청 가능 자료 | 준비자료 예시 |
|---|---|---|
| 회사 기본정보 | 사업장·매출·임직원·제품 | 사업자등록증, 조직도, 사업장 목록 |
| 환경 | 에너지·용수·폐기물·환경법규 | 전기·가스 명세서, 폐기물 실적 |
| 온실가스 | Scope 1·2 배출량, 활동자료 | 연료사용량, 전력사용량, 산정파일 |
| 인권·노동 | 근로조건·인권정책·교육 | 취업규칙, 인권정책, 교육결과 |
| 안전 | 산업재해·위험성평가·교육 | 재해대장, 위험성평가서 |
| 윤리 | 윤리·반부패·신고제도 | 윤리규정, 서약서, 교육자료 |
| 공급망 | 행동규범·원재료 관리 | 협력사 행동규범, 책임조달 자료 |
| 실행증빙 | 정책의 실제 운영 여부 | 회의록, 참석자명단, 점검표 |
| 개선계획 | 현재 미흡사항과 계획 | 개선과제, 목표, 완료예정일 |
여기서 중요한 것은 정책 파일 한 개를 제출하는 것과 실제 관리체계를 입증하는 것은 다르다는 점입니다.
예를 들어 인권정책이 있다고 답했다면 고객사는 추가로 임직원 교육, 고충처리 채널, 인권 관련 사고와 개선조치 등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따라서 요청자료는 다음 세 단계로 나누어 보는 것이 좋습니다.
정책이 있는가 → 실제로 실행하는가 → 이를 입증할 증빙이 있는가
4. 협력사가 먼저 갖춰야 할 최소 데이터
처음부터 수십 개의 ESG 지표를 관리할 필요는 없습니다.
고객사 요청을 한 번도 받아본 적이 없는 중소기업이라면 다음 정도부터 시작할 수 있습니다.
회사·사업장 정보
법인명, 주요 제품, 사업장 주소, 임직원 수, 주요 생산시설, 고객사와 거래하는 사업장을 정리합니다.
특히 데이터 제출 시 어떤 사업장의 실적인지를 명확하게 설명할 수 있어야 합니다.
환경 기초 데이터
최소한 최근 1~2년의 다음 자료를 모아두는 것이 좋습니다.
- 전력 사용량
- 도시가스 사용량
- LPG·경유·휘발유 등 연료 사용량
- 용수 사용량
- 폐기물 발생량과 처리량
- 환경법규 위반 여부
인력·안전 데이터
다음 정보도 고객사 평가에서 반복적으로 활용됩니다.
- 임직원 수
- 산업재해 발생현황
- 안전교육 실적
- 근로시간 관리현황
- 인권·윤리교육 실적
- 고충·신고 처리현황
주요 정책 보유현황
문서가 없는 상태에서 고객사 요청을 받을 때마다 새로운 규정을 급하게 만들기보다 우선 기존 사규를 확인합니다.
취업규칙, 안전보건관리규정, 윤리규정, 개인정보 관련 규정 등 기존 문서에 이미 ESG 요구사항이 포함돼 있을 수 있습니다.
5. 온실가스 데이터는 어디서부터 준비할까요?
중소·중견 협력사라면 처음부터 Scope 3 전체를 계산하려 하기보다 Scope 1·2 산정을 위한 활동자료를 먼저 정리하는 것이 현실적입니다.
한국회계기준원 역시 KSSB 적용지원 자료에서 Scope 1·2와 Scope 3를 구분해 별도의 교육자료를 제공하고 있습니다.
Scope 1
회사가 직접 소유하거나 통제하는 배출원에서 발생하는 온실가스입니다.
예를 들어 다음 자료가 필요할 수 있습니다.
- 보일러 도시가스 사용량
- LPG 사용량
- 경유·휘발유 등 연료 사용량
- 회사 소유 차량 연료자료
Scope 2
회사가 구매해 사용하는 전력 등에서 발생하는 간접배출입니다.
일반적인 제조 중소기업에서는 사업장별 월간 전력 사용량이 가장 기본적인 출발점이 됩니다.
처음에는 배출량보다 원천자료가 더 중요합니다
계산값만 만들어두면 다음 해에 다시 산정하기 어렵습니다.
따라서 최소한 다음 구조로 관리하는 것이 좋습니다.
| 관리항목 | 예시 |
| 사업장 | 안성공장 |
| 에너지원 | 전력 |
| 사용기간 | 2026.01~12 |
| 사용량 | kWh |
| 원천자료 | 전력요금 고지서 |
| 산정파일 | 2026_GHG.xlsx |
| 적용 배출계수 | 출처 및 적용연도 기록 |
| 담당자 | 환경안전팀 |
| 검토일 | 2027.01.20 |
IFRS S2도 Scope 3 데이터를 측정할 때 직접 측정자료와 가치사슬의 특정 활동에 근거한 데이터를 우선하도록 하고 있으며, 공급업체가 보유한 계량자료나 공공요금 데이터 등이 1차 자료의 예가 될 수 있다고 설명합니다.
따라서 고객사의 요구가 본격화되기 전에 전력·연료 원천자료를 연도별로 누락 없이 관리하는 것만으로도 중요한 준비가 됩니다.

6. 환경·인권·윤리 정책과 증빙은 어떻게 준비할까요?
협력사 ESG 대응에서 흔히 발생하는 오류는 평가표를 보고 필요한 규정을 하나씩 새로 만드는 것입니다.
이렇게 하면 비슷한 내용의 문서가 늘어나고 실제 회사 업무와 동떨어진 규정이 만들어질 수 있습니다.
먼저 기존 문서를 확인하고, 부족한 부분만 보완하는 것이 좋습니다.
최소 정책체계 예시
| 영역 | 우선 확인할 문서 |
| 환경 | 환경방침 또는 환경관리규정 |
| 인권·노동 | 인권방침, 취업규칙, 고충처리 절차 |
| 안전 | 안전보건 방침·규정 |
| 윤리 | 윤리규정, 반부패 방침 |
| 정보 | 개인정보·정보보안 규정 |
| 공급망 | 협력사 행동규범 또는 책임조달 방침 |
정책보다 더 중요한 것은 실행증빙입니다.
예를 들어 윤리교육을 실시한다고 규정에 적었다면 다음 자료가 있어야 합니다.
- 교육계획
- 교육자료
- 참석자 명단
- 결과보고
- 미이수자 후속관리
안전관리를 한다면 위험성평가서, 안전점검표, 교육기록, 개선조치 자료가 필요합니다.
따라서 ESG 대응자료를 준비할 때는 각 문서에 대해 다음 질문을 던져보는 것이 좋습니다.
이 문서에 적힌 내용을 실제로 수행하고 있는가?
수행했다는 사실을 제3자가 확인할 자료가 있는가?
7. 자료가 거의 없다면 어떤 순서로 준비해야 할까요?
ESG 자료가 거의 없는 기업에서 평가표의 모든 항목을 한꺼번에 정비하면 부담이 커집니다.
다음 순서로 진행하는 것이 효율적입니다.
STEP 1. 고객사 요구부터 모읍니다
최근 2~3년간 받은 ESG 설문, 행동규범, 평가표, 온실가스 요청자료를 한곳에 모읍니다.
여러 고객사에서 반복적으로 요구하는 항목이 우선 관리대상입니다.
STEP 2. 담당부서를 연결합니다
각 데이터와 문서를 실제로 보유한 부서를 정합니다.
ESG 담당자가 모든 자료를 직접 만들어서는 안 됩니다.
STEP 3. 환경·온실가스 기초 데이터를 확보합니다
전기·가스·연료·폐기물 자료부터 연도별로 정리합니다.
계산보다 먼저 원천자료가 누락되지 않는 구조를 만드는 것이 중요합니다.
STEP 4. 필수 정책과 실행증빙을 점검합니다
환경, 안전, 인권, 윤리 영역에서 기존 문서와 실제 활동을 비교합니다.
없는 문서는 우선순위를 정해 보완합니다.
STEP 5. ESG 대응대장을 만듭니다
제출했던 자료와 보완사항을 고객사별로 기록합니다.
다음 요청에서도 동일한 작업을 반복하지 않게 됩니다.

8. 고객사 자료 요청에 대응하는 방법
자료 자체만큼 중요한 것이 질문의 조건을 정확히 확인하는 것입니다.
예를 들어 고객사가 “2026년 전력 사용량”을 요청했다면 다음을 확인해야 합니다.
- 어느 법인인가
- 어느 사업장인가
- 2026년 1~12월인가
- 사용량인지 비용인지
- 단위가 kWh인지 MWh인지
- 증빙자료를 함께 요구하는가
- 별도 산정양식이 있는가
특히 온실가스 데이터는 보고범위와 산정방법이 다르면 같은 기업에서도 다른 값이 나올 수 있습니다.
데이터가 없을 때 임의로 만들지 않습니다
확인되지 않은 데이터를 추정해 확정값처럼 제출하면 이후 고객사 검증이나 반복 요청에서 문제가 발생할 수 있습니다.
현재 산정하지 않는 항목이라면 다음과 같이 상태를 구분하는 것이 좋습니다.
현재 관리 중
→ 수치와 증빙 제출
원천자료는 있으나 미산정
→ 자료 보유현황과 산정 예정일 설명
현재 미관리
→ 미관리 상태와 향후 개선계획 설명
추정값은 산정근거를 남깁니다
Scope 3는 직접 측정자료만으로 산정하기 어렵기 때문에 추정과 2차 데이터가 활용될 수 있습니다. IFRS S2 역시 이러한 현실을 전제로 측정 접근법, 입력자료와 가정을 설명하도록 요구합니다.
협력사 입장에서도 추정값을 제출한다면 산식, 원천자료, 배출계수, 가정과 적용범위를 함께 기록해두는 것이 좋습니다.
고객사마다 다른 숫자를 제출하지 않도록 합니다
같은 연도, 같은 사업장을 기준으로 한 데이터라면 내부의 단일 기준값을 관리해야 합니다.
고객사별 양식은 달라질 수 있지만 원천 데이터까지 달라져서는 안 됩니다.
9. 협력사 ESG 요청자료 체크리스트
고객사의 ESG 요청에 대비해 다음 항목을 확인해보시기 바랍니다.
- 최근 고객사의 ESG 설문·평가 요청자료를 한곳에 모아두었다.
- ESG 자료 요청을 총괄할 담당자를 지정했다.
- 법인·사업장별 기본정보를 정리했다.
- 최근 1~2년 전력 사용량을 보유하고 있다.
- 도시가스·LPG·유류 등 연료 사용자료를 관리한다.
- 폐기물과 용수 데이터를 확인할 수 있다.
- Scope 1·2를 산정하거나 산정에 필요한 원천자료를 보유하고 있다.
- 환경 관련 방침 또는 규정을 확인했다.
- 안전보건 관련 정책과 실행자료를 보유하고 있다.
- 인권·노동 관련 문서와 고충처리 절차를 확인했다.
- 윤리·반부패 정책과 교육자료를 보유하고 있다.
- 교육·평가·점검 활동의 참석자명단과 결과자료를 보관한다.
- 고객사별 제출자료와 제출일자를 기록한다.
- 데이터별 산정기준과 담당부서를 기록한다.
- 현재 대응하지 못하는 항목의 개선계획을 정리했다.
체크되지 않은 항목이 많다고 해서 모든 자료를 한 번에 만들 필요는 없습니다.
거래 중인 고객사가 실제로 반복 요청하는 항목 → 환경·온실가스 기초 데이터 → 정책과 실행증빙 → 세부 평가 대응 순으로 단계적으로 정비하는 것이 현실적입니다.
10. 협력사 ESG FAQ
Q1. ESG 공시 의무 대상이 아닌 중소기업도 준비해야 하나요?
중소기업이라는 이유만으로 대기업과 동일한 법정공시를 준비할 필요는 없습니다. 다만 고객사가 공시 대상이거나 글로벌 공급망 관리체계를 운영한다면 고객사의 데이터 요청에는 별도로 대응해야 할 수 있습니다.
Q2. 고객사가 Scope 3를 요청하면 우리 회사도 Scope 3를 계산해야 하나요?
반드시 그런 것은 아닙니다. 고객사가 필요한 정보가 협력사의 Scope 1·2 배출량인지, 납품제품의 활동자료인지, 제품 탄소정보인지 먼저 확인해야 합니다. 고객사의 요청 목적과 산정방법에 따라 필요한 데이터가 달라집니다.
Q3. 국내 Scope 3 공시는 3년 유예되는데 지금 준비할 필요가 있나요?
정부 확정안은 의무공시 대상별로 Scope 3 공시를 3년 유예하고 있습니다. 다만 공시기업은 유예기간 동안 가치사슬 구조와 공급망 데이터 체계를 구축해야 하고, 글로벌 고객사는 국내 일정보다 먼저 데이터를 요청할 수도 있습니다.
Q4. 고객사 ESG 평가를 위해 규정을 많이 만들어야 하나요?
문서 수가 많다고 평가 대응력이 높아지는 것은 아닙니다. 기존 사규를 먼저 확인하고, 정책–실행–증빙이 연결되지 않는 부분을 우선 보완하는 것이 좋습니다.
Q5. 온실가스 산정 경험이 전혀 없으면 무엇부터 해야 하나요?
전력, 도시가스, LPG, 유류 등 사업장에서 실제 사용하는 에너지의 월별 사용량과 고지서부터 확보하십시오. 그 다음 사업장 범위와 산정기준을 정해 Scope 1·2를 계산하는 방식이 효율적입니다.
Q6. 소기업이면 Scope 3 관련 자료를 제출하지 않아도 되나요?
정부의 국내 공시 로드맵에는 일정 요건을 충족하는 소기업을 Scope 3 공시범위에서 제외하는 방안이 포함돼 있습니다. 그러나 이는 공시제도상의 범위에 관한 사항이며, 고객사가 구매정책·공급망 평가·해외 공시 대응 등을 위해 별도로 요청하는 자료까지 자동으로 면제한다는 의미로 보기는 어렵습니다.
Q7. ESG 자료를 고객사마다 따로 관리해야 하나요?
가능하면 공통 ESG 데이터 관리대장을 하나 만들고 고객사별 요구사항을 매핑하는 방식이 좋습니다. 같은 지표에 서로 다른 수치가 제출되는 문제를 줄이고 다음 평가에도 자료를 재활용할 수 있습니다.
협력사 ESG 준비는 보고서보다 ‘제출 가능한 자료’를 만드는 것부터 시작합니다
대기업 ESG 공시가 확대된다고 해서 모든 협력사가 동일한 수준의 ESG 체계를 즉시 갖춰야 하는 것은 아닙니다.
다만 고객사로부터 데이터 요청을 받은 뒤 처음 자료를 찾기 시작하면 대응기간이 짧고, 부서별 기준도 달라지기 쉽습니다.
따라서 최소한 다음 상태를 만드는 것이 좋습니다.
필요한 데이터가 무엇인지 안다.
그 데이터가 어느 부서에 있는지 안다.
수치의 기준과 원천자료를 설명할 수 있다.
현재 없는 항목은 개선계획을 제시할 수 있다.
한국ESG연구원은 원청사·공공기관과 협력사를 대상으로 공급망 ESG 교육 및 진단 프로그램을 지원합니다.
- 협력사 ESG 수준진단
- 고객사 ESG 요구사항 분석
- 기업별 개선과제 도출
- 환경·온실가스 데이터 관리교육
- 정책·규정·증빙자료 점검
- 협력사 대상 공통교육 및 실무교육
- 기업별 개별 컨설팅
- 결과 리포트 및 후속 개선관리
협력사에 단순한 ESG 개념교육이 아니라 실제 고객사 요청에 대응할 수 있는 자료와 관리체계를 만들어주고 싶다면 교육·진단 프로그램을 문의해주시기 바랍니다.
고객사 ESG 요청,
자료를 받은 뒤 준비하시겠습니까?
데이터·정책·증빙부터 미리 점검해두면 고객사 요청과 공급망 ESG 평가에 더 빠르게 대응할 수 있습니다.
협력사 ESG 교육·진단 문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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